“당헌 당규 잘못 적용해 배제 결정”주장

 

노관규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장 예비후보/노관규 예비후보 제공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장 후보자 공천 심사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노관규 예비후보가 19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이날 오전 6·1 지방선거 순천시 기초단체장 후보자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순천시장 경선 후보는 손훈모·오하근·장만채·허석 예비후보로 결정됐다.

이번 1차 경선에서 노관규 예비후보는 지난 2011년 총선 출마를 위해 1년 6개월 만에 순천시장직을 중도 사퇴한 전력 때문에 25% 감산 패널티를 받아 탈락했다.

민주당이 6.1지방선거에 앞서 실시한 탈·복당인사들에 대한 ‘대통합 대사면’ 방침에 따라 노 예비후보의 탈·복당 전력은 패널티 예외 적용을 받았으나, 정작 ‘직무수행 중도 사퇴’전력은 사면 받지 못하고 컷오프의 결정적 이유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결정에 노관규 예비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전남도당 공심위는 민주당 당헌 당규를 잘못 적용해 경선 대상자에서 저를 배제하는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노 예비후보는 “10년도 넘은 중도사퇴를 시비해 무리한 감점적용을 한 것”이라며 “ 민주당 당헌 제 100조 1항은 해당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임기 3/4을 마치지 않은 경우 해당선거에 25/100를 감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선거’라고 못을 박아놓은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10년도 넘은 중도사퇴에 이 규정을 소급적용해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한 것”이라며 “또한 민주당 당규 제10호 제35조 제2항에 중도사퇴 관련 감점은 소급 및 각급 선거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노 예비후보는 “이번 결정은 대단히 유감이고, 정치적인 배경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며 “민주당 당헌.당규 위배로 재심을 신청해서 바로잡을 것이고, 저는 이번 당에서 조사한 시장 적합도 조사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으며, 아무런 하자도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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