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3건 중 1건만 확정
추가 소송도 ‘지지부진’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수년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3부(임태혁 부장판사)는 이날 유족 A씨 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2억4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처음 소송이 제기된 지 2년 6개월 만에 첫 재판을 연 것이다.

그간 국내 법원이 국제송달로 보낸 소송 서류가 피고 측인 일본 기업에 송달됐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피고 측의 출석도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에 원고 측은 일본 외무성에 송달 여부 확인을 요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하자 법원에 공시송달 절차를 요청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4월 공시송달을 명령했다.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소재지 등을 알 수 없을 때 관보 등에 서류를 게재한 뒤 그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피고 없이도 원고가 제출한 자료로 진행하는 궐석재판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미쓰비시 측은 지난달 말에서야 변호인을 선임했다. 원고 측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강제 노역 동원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미쓰비시중공업에도 도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피고 측은 미쓰비시중공업이 옛 미쓰비시와 다른 회사라 기록이 없으며 1965년 한·일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도 함께 소멸했고 재판 관할권도 한국이 아닌 일본에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앞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옛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2012년, 2014년, 2015년 3차에 걸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중 양금덕 할머니 등 5명이 원고로 나선 첫 소송은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다른 두 건은 1·2심에서 승소하고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이후 2019년과 2020년 추가로 87명이 미쓰비시머티리얼(옛 미쓰비시광업)등 총 11개 전범 기업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각각 진행 중이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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