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F’ 정상 가동됐지만 갈등은 여전
나주시, 소송서 완패…수 백억 손배소 여전히 진행중
행정소송 패소뒤 민사소송 등 풀어야 할 과제 산더미
시한부 상업 운전 후 재생에너지 연료로 대체 가닥(?)

나주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나주SRF(고형폐기물)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 취소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패소해 결국, SRF발전설비가 정상가동에 힘이 실리게 됐다. 최근엔 ‘SRF 연료 사용 허가 소송’도 나주시가 패해 지난 5년 동안 이어온 소송에 전패라는 수모를 당하게 됐다. 특히, 지리한 소송은 사실상 나주시 완패로 끝나 향후, SRF가동에 따른 나주시의 행정 및 법적 운신의 폭은 좁아져 난망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SRF문제는 전임 강인규 시장의 산물이지만, 새롭게 출범한 ‘윤병태 나주시장호’가 매끄럽게 해결해야 할 ‘멍에’가 됐다.
행정소송은 나주시가 패소한 것으로 일단락 됐고, SRF가동 중단에 따른 천문학적 금액이 제기된 민사소송 또한 나주시로선 넘어야 할 산이다. 민사소송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지 못할 경우, 나주시가 수 백억원에 달한 손해배상 금액을 어떻게 감당 할 것인지 이 또한 관심사다. 여기에, SRF 재가동에 따른 지역민들의 양해와 설득, 이에 따른 갈등과 반목, 광주시 쓰레기 반입 문제까지 복잡한 사안이 얽히고 설켜 윤 시장이 이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지 주목된다.
◇ 가동 중단→법정다툼→다시 재개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액화천연가스(LNG)와 함께 생활쓰레기를 연료 삼아 빛가람혁신도시에 전력 및 난방을 생산하자는 취지에서 총 2천700억원을 투입해 지난 2014년 착공, 2017년 12월 준공한 에너지 공급시설이다. 이 발전소는 하루 약 500톤에 가까운 SRF연료를 사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설비와 LNG를 주 연료로 이용하는 열공급 전용 보조발전시설 2기로 구성됐다.
난방공사는 당초, 전남의 3개 권역인 목포·신안권, 순천·구례권, 나주·화순권서 발생하는 가연성 쓰레기를 연료로 활용해 열병합발전시설을 가동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준공 3개월 전에 이뤄진 시험 가동 때, 생활 쓰레기로 만든 연료가 연소 과정서 인체 유해한 대기환경 오염물질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인근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면서 5년여 넘게 가동이 중단됐다. 특히, 준공 이후 시험가동 중 광주서 발생한 생활 쓰레기를 SRF연료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주민들이 발전소 가동을 반대하고, 이 과정서 일부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아예 발전소 사용 연료를 LNG로 바꿔 달라고 요구해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갈등의 불씨는 법정 분쟁으로 번졌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에 SRF열병합발전소 사업 관련 개시 신고를 신청했지만, 시는 이를 불허해 소송까지 이어졌다. 결국, 소송을 제기한 나주시는 1~2심에 이어 상고심까지 석패하면서 SRF열병합발전소 가동에 힘이 실리게 됐다. 지난 25일엔 SRF연료 사용 허가 취소처분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나주시가 위법한 처분을 했고, 고형연료 품질이 부적합하더라도 허가 취소가 아닌 경고와 금지 및 개선명령 등을 해야 한다는 난방공사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
나주시는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지난달 초 난방공사의 사업개시 신고를 수리했으며 난방공사도 SRF상업운전에 이어 지난달부터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

◇ SRF 미가동 인한 손배소 문제
난방공사와 나주시의 법적 분쟁은 일단락 된 것으로 보이지만, 가동 중단에 따른 손배소 및 피해 보상 등 문제는 여전히 남았다. 현재 지역난방공사는 이번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발전소 가동중단에 따른 손배소 재판이 계류 중에 있다. 현재 SRF시설 가동중단에 따른 피해 추정금액은 수 백억원대가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난방공사 회계법인측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1년 동안 SRF미가동으로 인한 손해액을 185억원으로 감정했으며 5년 동안 이를 합산하면 1천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난방공사는 지난 2018년 3월께 전임 강 시장을 포함한 나주시 공무원 8명에 대해 SRF발전소 미가동에 따른 운영손실 43억원 등을 배상하라는 손배소도 청구했다. 지역법조계는 발전소 가동에 적법성 및 공익상 문제가 없음을 행정소송으로 확인한 만큼, 5년 넘게 정상가동 못한 SRF설비에 대한 손배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나주시는 난방공사가 요구한 손배소 금액을 최대한 줄여 시 재정부담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시 관계자는 “SRF문제에 관한 민선 7기 나주시의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SRF발전설비 가동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며 “법적 판단은 이미 예견된 결과였고, 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지켜간다는 대원칙을 전제로 현실적인 SRF가동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발전소 가동에 강력히 반대한 나주열병합발전소 쓰레기 사용 저지 공대위 등 지역 시민단체와 지역민과 난방공사와 갈등 봉합을 위한 역할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재생에너지 연료로 대체(?)
현재 SRF가동 해법은 시한부로 SRF설비를 가동 후 재생에너지 연료로 대체하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지난달 20일 국회의원회관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SRF 문제 해결 6차 당정협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나주 SRF 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나주 SRF 발전소는 특정 기간을 정해 시한부로 가동하고, 이후 재생에너지 등으로 연료를 전환하는 내용 등이 논의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추가 실무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문제는, 산업부 산하 공기업인 난방공사가 나주시와 지역 주민의 여전한 반발을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나주시·난방공사·SRF 생산법인 등 사이엔 여전히 여러 건의 손배소 등이 진행 중에 있다. 당정협의와 국무조정실이 중재안 마련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더욱이, 이 같은 중재안에 대해 ‘나주열병합발전소 쓰레기 사용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일부 SRF반대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지 여부도 여전히 미지수다. 특히, 광주 쓰레기 반입 문제 또한 풀어야 할 숙제다. 나주시는 현재 SRF발전소 가동은 재판 결과로 막지 못하지만, 반입 연료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광주시 발생 쓰레기 반입은 절대 용납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견고히 하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나주시와 난방공사간의 소송전이 지역시민의 선택지를 축소하게 돼 아쉽다”며 “지방정부가 새로이 출범하고 법적 분쟁도 일단락 된 만큼 현 상황서 시민에게 최선의 방안을 찾아 합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서부취재본부/고광민 기자 ef7998@namdo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