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고려인 동포 정착 지원과제’ 토론회서 제안
박미정 의원, 제정 연구과제 신청…내년 초 발의
한국어 등 교육 지원…조기 안착 제도적 뒷받침

 

10월 27일 오후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 회의실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난민보고서 토론회’.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우크라이나 고려인 등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안정적 학습권을 보장하는 조례 제정이 광주에서 추진된다.

2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박미정 의원은 지난 달 말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 조례’발의 준비에 착수했다.

박 의원은 조례 발의에 앞서 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이 조례를 연구과제로 신청하고 조례안에 포함될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내년 초 발의될 예정이다.

‘이중언어 지원 조례’ 추진은 본보가 주최한 ‘고려인 광주정착을 위한 지역사회 역할과 과제 토론회’<남도일보 10월 28일자 9면>에서 공론화되면서 본격화됐다.

이 조례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안정적 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중 언어 교육’이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모국어와 공용 또는 공용 언어로 간주되는 보조 언어의 두 가지 언어로 학습하는 교육을 말한다.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부모의 모국어와 한국어 등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려는 취지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광주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 등 다문화 가정 학생 4천여명에게 이중 언어 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광주에 정착한 고려인 학생 등의 조기 안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게 이중 언어 교육을 지원해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한편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례 발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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