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성과 빛나
군민 28% 1인당 年 40만~160만원 배당
영유아 가중지급, 가구원 많은 가족 900만원
“대규모 태양광·풍력 추진 중 …
군민 전체 1인당 年 600만원 수익 전망”

“태양광 발전소 수익금을 직접 받고보니 거대한 발전소 주인으로 참여한게 실감납니다.”
전남 신안군 임자면 주민 이명진(62)씨는 27일 태양광발전소의 수익금 배당을 받은 게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다. 이씨는 발전소 설립과정에서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임자도 신재생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에 들었을 뿐이다. 그가 배당금을 받기까지 실제 들어간 돈은 조합 가입비 1만 원이 전부다. 주민 조합원은 2천723명으로 임자면 전체주민의 87%가 가입했다. 이씨는 “처음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주민들도 이익공유제로 다 동참했다”며 “외지 요양원서 생활하거나 아예 관심이 없는 몇몇 분을 빼고 사실상 전 주민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들 조합원은 발전소 전력판매대금이 입금되는 날짜에 맞춰 분기별로 연 4회 배당금을 받는다. 집과 태양광 발전소 거리에 따라 1인당 10만∼30만원씩 받는다. 태양광 발전소와 500m이내에 위치해 1인당 30만원씩 받는 신명마을 주민 양모씨 집은 가구원이 8명으로 연간 900만원 가량 받게 된다.
이번 배당금은 총 6억8천만원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25만원정도. 연간 100만원 안팎이다.
이 같은 주민 배당금은 지난 2018년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생겨났다.
신안군은 개발이익 공유를 위해 주민참여 지분율을 30% 이상으로 해야한다고 조례 등으로 못박았다.
신안군 측은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전력거래소서 거래하는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에 가중치가 부여되는 데 착안해 주민 이익공유정책을 밀고 나갔다. 처음엔 발전사업자와 다른 지자체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신안군이 개발행위 허가권을 남용해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막고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하지만 얼마지나지 않아 반전이 일어났다. 군이 나서 주민과 협동조합을 만들어 발전소 설립에 필요한 주민동의 절차가 한결 수월해지고 비용도 확 줄자 발전사업자들이 앞다퉈 찾아왔다. 주민참여형 발전소 요건인 총사업비 4%와 자기자본 20% 주민 부담은 발전사업자가 채권을 발행해 해결했다.
이같은 주민·군 협동조합방식으로 2021년부터 ▲안좌도( 94㎿)▲자라도(24㎿) ▲지도(100㎿) ▲사옥도(50㎿) ▲임자도(99㎿)에 태양광 발전소가 잇따라 들어섰다.
대부분 염전부지다. 주민참여형 발전소 모델로 부상하면서 지자체 견학도 이어지고 있다는게 신안군의 설명이다.
지금까지 주민 1만여명(군민의 약 28%)이 이 곳에서 또박 또박 나오는 ‘햇빛연금’을 받았다. 군은 한걸음 더 나아가 인구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만 7세 미만 영유아 대해선 햇빛연금을 2배로 준다. 배당금 형태는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정했다.

앞으로 2년내 증도·비금도·신의도에 각각 99∼200㎿급 태양광발전소가 추가로 들어설 예정으로 이들 발전소가 가동하면 신안군 전체 주민의 45%가 햇빛연금을 받게 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 앞 바다에 추진 중인 8.2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소 등이 들어서면 군민 전체가 햇빛연금 바람연금으로 1인당 연간 600만원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천창환 기자 cch@namdonews.com
신안/박장균 기자 jkjh112@namdo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