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제가 소방기본법 개정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대상에서 빠져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 진입에 애를 먹어 해당 법 소급 적용 등 제도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남도일보 취재 종합 결과,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신고제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소방기본법 제21조2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한 자에게 동법 제5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3층 이상 기숙사를 대상으로 소방차 전용구역에 5분 이상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신고 대상이다.

그러나 소방법이 개정된 2018년 8월 10일 이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 대상의 경우 신고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아파트 입주민들이 적용 대상 여부를 잘 모르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광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신고제 시행 이후 지난 4월까지 광주지역에서 400건의 불법 주·정차 신고가 접수됐으나 과태료 부과로 이어진 경우는 3건에 그쳤다. 광주지역 신고 대상이 전체의 2.6%에 그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다 위반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차량 번호판을 식별할 수 없는 등 단속 요건이 아닌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군다나 신고 대상이 아닌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불법 주·정차에 대해 계도를 하거나 해당 차량에 강력 스티커를 붙이면서 차주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처럼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제에 대한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법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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