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신 처분 다음 학기 50만원, 상벌 규정 어겨
조선대·광주가톨릭대 법인 감사 결과도 공개

 

학교 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징계를 받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준 조선간호대학교가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또 교수 승진을 위한 업적 평가에서는 기부금을 많이 낼수록 점수를 더 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18~29일 조선간호대와 이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를 종합 감사 결과 총 10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학 측은 2019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부정행위로 같은 해 11월 사흘 동안의 근신 처분을 받은 학생 A씨에게 이듬해 1학기 교내장학금 50만원을 지급했다.

조선간호대 학생 상벌 규정에 따르면 근신 이상 처벌을 받은 학생은 장학금 지급 자격이 없다고 정했음에도 이를 어긴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조선간호대 관계자 3명에게 주의를 줄 것을 법인 측에 요구했으며, 내규를 고쳐 장학금 수혜자격 상실 기간 등 세부 사항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그런가 하면 조선간호대는 교수가 낸 기부금을 봉사 실적으로 보고 교원업적평가 점수를 차등 부여한 것으로 드러나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2019~2021년 교수 18명이 낸 기부금 납입액을 30만원당 1점씩 최대 5점을 반영해 평가했다.

교원업적평가는 교수의 승진이나 임용, 연구년(안식년) 파견자 선발 등에 활용된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 사유에 근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의 경우 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법인 고위직을 별다른 검토 없이 징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관계자 2명에게 각각 주의, 경고 처분했다.

법인 측은 2019년 10월 당시 사무처장 B씨가 검찰에서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나 다음 달 검찰의 최종 조치를 통보받기 전에 정식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종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당시 법인 이사장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는 이유로 비위의 정도나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을 따져 보지도 않았던 것이다.

이는 범죄 혐의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직원에 대해 임용권자인 법인 이사장이 충분한 조사를 한 뒤 일반직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는 법인 정관과 내규 등을 어긴 것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6월 7~17일 벌인 학교법인 대건학당과 광주가톨릭대학교 종합감사 결과도 이날 공개했다.

참석하지 않은 임원이 이사회 회의에 참여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로 꾸미고 사후에 서명을 날인한 사례 등 9건에 대해 적발하고 경고 등 조치를 요구했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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