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단 “간척지 조성 당시 가구당 9천평 분양” 주장
정부측 “서류 자체 없다, 논의대상 될수 없어” 팽팽

전남 해남군 산이면 부동지구 간척지에 태양광 집적화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수년째 간척지 매각 문제가 좀 처럼 풀리지 않고 답보 상태 놓여 인근 농민들의 불만이 쌓여 가는 등,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측은 간척지 매각 문제는 논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고, 간척지 농민들은 정부가 ‘간척지를 농지로 만들어 되돌려 주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19일 해남군 산이면 등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매각을 주장하는 간척지 부지는 영산강 Ⅲ-Ⅰ,Ⅱ 부동지구로 약 3천100㏊(3천100만㎡·937만7천500평)다.
이 가운데 영산강 Ⅲ-2 부동지구는 지난 5월 지적확정 측량을 완료하고, 토지대장에 신규 등록됐다. 등록 토지는 산이면 부동리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들녘 농지 67필지 100만9천382㎡와 도로·제방 등 공공용지 55필지 25만5천50㎡로 총면적은 126만4천㎡(126.4ha)이다.
이에 따라, 지난 1989년 12월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경지 조성 및 식량증산을 목적으로 공유수면매립 인가를 받아 실시한 간척지 6천774만9천㎡에 대해 33년 만에 간척사업을 완료하고, 토지대장에 등록됐다.
토지등록으로 해남군 토지는 44만3천556필지 1천45㎢로, 전년 대비 면적이 증가하면서 전남 최대 면적을 기록했다.
◇ 간척지 분양 약속은 없었던 일(?)
간척지 일부토지가 토지대장에 등록됐지만, 인근지역 농민들은 달갑지 않다.
마을 이장단 등 일부 주민들은 영산강 3단계 2-1공구 간척지 조성 당시, 정부가 가구당 9천평의 간척지를 분양해 주민 생계에 지장 없도록 하겠다며 도장까지 받아 갔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이면 간척지 매립과 동시에 추진된 영산강 3단계 영암 삼호 1~2공구는 지난 2004년 평당 최저 1만3천원에 지역민에게 매각 됐지만, 산이면 간척지는 토지 미준공을 이유로 매각 절차 등이 미뤄졌다.
박진규 전 이장단장은 “당초, 정부가 물막이 공사를 할 때 주민들에게 가구당 9천평의 간척지를 분양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당시, 해당업무를 봤던 공무원도 인정한 부분이지만, 현재 정부측은 그런 서류 자체가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산이면 간척지는 전국의 여타 간척지와 비교해 특별한 지역으로 알려졌다.
일부 국한된 지역에 간척지가 있는 것과는 달리, 산이면은 전체 면이 간척지로 만들어져 비교 대상이 안된다.
지역의 한 농민관계자는 “산이면은 타 간척지와 다르게 면 전체가 간척지로 만들어져 있다는 점을 지역 농민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정부측이 간척지 분양을 약속한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산이면 간척지 태양광집적화 단지 추진
현재 산이면 부동지구 간척지는 태양광 집적화단지 조성이 추진되면서 최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마무리 됐다.
태양광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의 입지 발굴·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 및 환경성을 확보, 40㎿ 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하는 구역이다.
집적화단지로 지정받기 위해선 ▲지정신청 전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협의) ▲주민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환경부 사전입지컨설팅 등 신청요건을 사전 이행해야 한다.
이에따라, 전남도와 해남군은 최근 31개 인근 마을을 순회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 했으며 일부 농민들은 공청회 자체에 거부감이 있어 참석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는 간척지를 농지로 분양해야 한다는 요구부터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의견이 흘러 나왔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 지역농민은 “간척지 땅 일부를 분양 해주면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도시 RE100 산단에(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 전력 공급원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를 하겠다는 농민들이 더러 있다”며 “어느 방향이든 지역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으로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농업경영 소득 VS 태양광 수익
태양광 집적화단지가 조성 될 시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 반경 5km 지역주민 경우, 기본지원금과 특별지원금을 통해 다양한 복지사업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주민참여형 제도를 통해 투자(지분·채권 등)비율에 따라 발전소 수익에 대한 이익도 누릴 수 있다. 인근 신안군은 현재 주민참여형 제도를 통해 참여 주민 1인당 월 20~50만원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있어 농가에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가 되고 있다.
하지만, 농업경영을 통해 얻은 소득과 비교해 태양광 수익이 만족할 만한 것인지는 미지수다.
공청회에 불참한 한 농민은 “영농형 태양광 경우, 현행법상 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는 제도적 문제가 있다”며 “부동지구 간척지는 농림부 소유이며 농림부의 정책방향은 분양이 아닌 임대인 만큼, 임대차 기간 조정이나 임대차 금액 등에 대한 문제 등은 여전히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갑제 기자 kkj@namdonews.com
/고광민 기자 ef7998@namdo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