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반환점 두고 전남 군수 2명 낙마
영암·담양·목포·신안 선거법 위반 혐의 등
6~8월 각 지자체장 항소심 진행 예정
10월 보궐선거 앞두고 지역 정계 ‘촉각’

 

민선 8기 반환점을 앞두고 강종만 전 영광군수와 이상철 전 곡성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잇단 당선 무효형을 받은 가운데 법정에 선 일부 시·군 자치단체장들의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로 전남 중서부권 기초단체장들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기도 해 항소심 결과에 따라 오는 10월 보궐선거지역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3일 법조계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남 지역 시군 기초단체장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잇따라 마무리돼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게 된다.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박홍률 목포시장에 대한 항소심은 지난 20일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하면서 선고만 남겨뒀다.

박 시장 선고일에는 경쟁후보의 당선무효형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부인에 대한 선고도 이뤄질 예정이다.

박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2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아니지만, 실형 확정판결 시 군수 지위가 상실되는 박우량 신안군수도 지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박 군수는 친인척 채용청탁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군수의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21일 열린다.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우승희 영암군수는 광주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우 군수는 지방선거 당내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 이중 투표를 지시하거나 권유하고 친인척 주소지 허위 기재와 부적격 당원 가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 군수 항소심 증인신문도 마무리돼 오는 27일 항소심 5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도 선거운동원 변호사비 대납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오는 7월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지자체 관급공사 수의계약 관련 청탁을 받고 888만원 상당의 양복 구매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는다.

앞서 강종만 영광군수, 이상철 곡성군수는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 판정 받아 군수직을 내려놨다.

김산 무안군수와 구복규 화순군수도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반면 직위 유지에 안도하는 지자체장들도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와 김성 장흥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각기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상고나 항소 없이 직위상실형을 면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벌써부터 오는 10월에 열릴 수도 있는 보궐선거에 대비해 물밑 작업에 나서는 지역 인물들이 있다"면서 "앞으로 열릴 항소심들에 대해 지역민과 정치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영광군수와 곡성군수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16일 치러질 예정이다. 

/이현행 기자 lh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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