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조사 특위활동 첫 보고회…‘실태 파악’
과거 간척 당시 보상권 마을별 지급한 점 토대로

전남 고흥군 해창만 간척지 임대농지와 보상토지 및 직불금 미지급 토지 등 처리와 관련해 마을별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아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고흥군의회는 지난달 27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고건 위원장(고흥군의회 해창만 간척지 조사 특별위원회) 주재로 ‘해창만 간척지 실태파악을 위한 보고회’를 처음으로 가졌다.
군의회 해창만 간척지 조사 특별위원회는 해창만 간척지 경작민들의 숙원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 2일 고건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해 오는 2025년 8월까지 활동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번 보고회는 특별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해창만 간척지 임대농지, 보상토지 및 직불금 미지급 농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는 집행부 측 재난안전과 및 농업정책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척지 임대농지 및 보상토지 현황 ▲간척지 직불금 미지급 농지 현황 보고를 관련 부서로부터 일괄청취 후 보고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응답 및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과거 간척 당시 보상권을 마을별로 지급한 점을 토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에 관해 개인 대응보다는 실경작자 현황을 파악해 마을별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 검토 등 현안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번 보고회를 주재한 고건 위원장은 "오늘 보고회를 통해 파악된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협력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고흥군의회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간척지 경작민 관련 농민단체 대표 간담회, 경작민 대상 공청회 등을 추진해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별위원회 진행상황을 함께 공유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허광욱 기자 hkw@namdo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