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정신·경제적 피해 지원"
"생활·의료금·학생 수업료 지급"

국민의힘은 28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당 소속 의원 108명이 모두 법안에 서명했다.
국회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 소속 여당 위원인 김은혜·김미애·김대식·이달희·서천호 의원은 이날 오전 이같은 내용을 담은 ‘12·29 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특별법안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 수업료 등 지원 ▲사망사고를 담보로 한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15세 미만 희생자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은혜 의원은 "15세 미만인 희생자가 8명이나 된다. 15세 미만인 희생자의 경우 기존 상법으로는 생명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보험금에 준하는 보상금을 국가가 15세 미만 희생자들에게 지급하는 안도 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한 유가족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서 지자체가 추모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지만 의료비와 교육비, 그리고 생활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했다.
그는 "특히 이같은 사고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더욱 유가족들에게 큰 정신적 상처가 되기 때문에 트라우마를 포함한 심리 치료도 저희가 함께 도울 것"이라며 "그리고 자녀들이 앞으로 더 잘 성장할 수 있게 15세 미만 희생자를 포함한 어린 자녀들의 교육까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도 이날 항공기 사고 희생자, 유가족, 생존자에 대한 지원 업무를 국제 기준에 맞도록 체계화해 초기 대응과 사고 수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기사고 피해자 지원법’을 발의했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