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추천 독립 특별조사위 구성
돌봄·심리 치료 등 일상 회복 지원
가짜뉴스·명예훼손 방지책도 포함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방안 마련,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 및 진상규명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5일 문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유가족이 추천한 인사가 포함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국무총리 소속 피해자 구제심의위원회 설치 ▲희생자·피해자 명예훼손 시 처벌 규정을 골자로 한다.
먼저 특별조사위원회를 유가족 협의회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해 독립적으로 구성·운영되며, 직권으로 참사 진상 규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여객기 참사 피해자 구제심의위원회’를 통해 유가족과 피해자에 대한 건강·심리 치료 지원뿐만 아니라 복지, 돌봄, 고용 등 일상 회복을 위한 종합적으로 지원토록 했다.
이와 함께,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등 피해자에 대한 가짜뉴스와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처벌 조항도 포함됐다.
문 의원은 "이번 참사로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평범한 일상을 빼앗겼다"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뿐만 아니라, 유가족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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