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추천 독립 특별조사위 구성
돌봄·심리 치료 등 일상 회복 지원
가짜뉴스·명예훼손 방지책도 포함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방안 마련,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 및 진상규명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5일 문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유가족이 추천한 인사가 포함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국무총리 소속 피해자 구제심의위원회 설치 ▲희생자·피해자 명예훼손 시 처벌 규정을 골자로 한다.

먼저 특별조사위원회를 유가족 협의회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해 독립적으로 구성·운영되며, 직권으로 참사 진상 규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여객기 참사 피해자 구제심의위원회’를 통해 유가족과 피해자에 대한 건강·심리 치료 지원뿐만 아니라 복지, 돌봄, 고용 등 일상 회복을 위한 종합적으로 지원토록 했다.

이와 함께,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등 피해자에 대한 가짜뉴스와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처벌 조항도 포함됐다.

문 의원은 "이번 참사로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평범한 일상을 빼앗겼다"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뿐만 아니라, 유가족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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