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조사위 국토부→대통령실 분리 시급"
권역 트라우마센터 외 별도 센터 설치 필요
25일 법안 상정 심사…내달 7일 의결 방침

 

‘여객기 참사’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열린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출석한 이동훈 성균관대 교수(외상심리건강연구소장)가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함승희 서울시립대 교수, 이동훈 성균관대 교수, 모창환 국제교통정책연구소장, 박철 변호사. /연합뉴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 관련 특별법’ 5건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했다.

이번 특별법안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문금주·전진숙·서삼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이 날 공청회에서는 서울시립대학교 함승희 교수, 성균관대학교 이동훈 교수, 국제교통정책연구소 모창환 소장, 박철 변호사 등이 진술인으로 나왔다.

공청회 주요 질의 내용은 ▲조사의 국제적 신뢰를 받기 위한 독립성·객관성·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기구 체계 수립 필요 ▲현재의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외 별도의 트라우마 센터 설치 필요 ▲장기적 관점에서의 피해 연구ㆍ조사 필요 ▲유가족 자조활동 지원 방안 마련 필요 ▲소상공인 지원 필요 ▲관계부처 합동 조류충돌 예방 체계 마련 및 모형항공기를 이용한 조류충돌 예방 방안 마련 등이다.

특히 특별법상 참사 피해자 범위를 희생자와 유족으로 한정하자는 전문가 제안이 나왔다.

서울시립대 함승희 교수는 발의된 일부 특별법안이 참사로 신체·정신·경제적 피해를 본 이들도 피해자로 규정한 데 대해 "사고 특성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범위를 불특정 다수의 군중을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보다는 부상자와 희생자, 그리고 그 가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말했다.

함 교수는 해당 특별법안의 경우 ‘이태원 특별법’과 유사하게 피해자 범위를 정하고 있다며 "이태원 참사는 불특정 다수의 군중이 밀집된 도심 내 공간에서 발생해서 피해의 여파가 어디까지 미쳤는지, 그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하는 것이 불명확해 피해자 범위를 확대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반면) 금번 사고는 여객기 이탈에 따른 사고라는 점에서 피해자의 대상을 특정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피해자 개념을 무한히 확대하기는 어렵지만, 소방공무원과 같이 참사 수습에 참여해 트라우마가 크다고 여겨지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 교수는 일부 법안에서 여객기 참사 관련 별도의 트라우마 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권역별로 트라우마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며 "추가적인 센터 설치를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은 "여러 권역별 국가 트라우마센터가 진행되고 있지만 항공기 참사는 또 다른 특수 상황이라 생각한다"면서 "각 센터에 심리 지원을 2명씩 배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것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한계에 부딪힌다. 조금 더 전문적인 센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모창환 국제교통정책연구소장은 현재 여객기 참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조사철도위원회의에 대해 "국토부에서 분리해 대통령실 산하로 이전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을 시급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지금 법률 개정안이 협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실 산하로 이전하고 국회가 견제하는 장치를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도 "항공조사철도위원회의 독립성 문제와 관련해 12·29 여객기 참사 외에도 여러가지 법안들이 현재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유가족들도 독립성, 신뢰성에 문제 제기를 한 만큼 장기적으로 독립적 기구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오는 25일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회’를 개회해 특별법안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이다. 소위원회 심사가 마무리되면 다음달 7일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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