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용적률 상향 주거·산업 개선
농림지역 건축 완화, 정주 여건 개선 기대
"군민과 함께 성장하는 장성 만들 것"

전남 장성군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맞춰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도시 개발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내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거·공업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전반적으로 상향됐다.
1~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의 건폐율이 70%로 완화됐으며,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500%, 준공업지역은 400%까지 허용된다.
또한 농공단지는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인정될 경우 건폐율을 최대 80%까지 적용할 수 있으며, 생산녹지지역 내 기존 공장의 건폐율도 완화됐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골재 선별·파쇄업 등 일부 공장 조성도 가능해졌다.
농림지역의 주택 건축 규제도 완화돼, 기존에는 농어업인만 건축할 수 있었던 단독주택을 앞으로는 1천㎡ 미만 규모로 일반인도 지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농어가주택 정의 명확화, 보호취락지구 신설, 공작물 설치와 형질변경 기준 개선 등 실질적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지역 발전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성/박문수 기자 pms@namdonews.com
박문수 기자
pm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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