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서진건설에 ‘최후통첩’
“총사업비 해석 관련 협의 종결”
“市 입장 수용 여부 24일까지 회신”
결렬시 우선협상자 취소…법적 공방 우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대상지. /남도일보 DB

광주광역시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 대상자인 서진건설에 24일을 협상 마지노선으로 제시하고 ‘최후통첩’했다.

시는 이 사업 시행자인 광주도시공사와 서진건설 간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어서 서진건설 측과 법적 공방도 우려된다.

광주시와 도시공사는 22일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관련 공모지침의 총사업비 해석에 관한 협의를 종결했고 서진건설에 수용 여부를 24일까지 최종적으로 회신해 줄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양 측은 총사업비에 따른 협약이행 보증금 규모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시와 도시공사는 총사업비 4천800여억원의 10%를 요구하지만 서진건설은 사회기반시설 사업비 200여억원의 10%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9년 광주시의 관광단지 사업자 공모 당시 총사업 규모는 ‘관광진흥법’의 관광단지 시설기준과 구비조건에 적합하게 사업신청자가 자율 제안하도록 돼 있었다.

서진건설은 관광호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이 포함된 4천826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우선협상자대상자로 선정됐고 발주처인 도시공사와 협의 조정을 거쳐 총사업비로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서진건설은 공모 지침상 총사업비가 민간투자법에 준용한다며 공모 당시 확정한 총사업비에서 무려 4천633억 원이나 줄어든 193억 원으로 주장하면서 협상이 난관에 부딪혔다. 민간투자법에서 총사업비의 정의는 공사비·설계비 등 사회기반시설에 국한된다.

총사업비와 이행보증금(총사업비의 10%)에 대한 이견은 결국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으로 넘겨졌고 기재부는 민간투자법 등을 검토한 후 총사업비의 범위와 규모 등은 광주시 측이 공모지침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반면 서진건설은 기재부 유권해석이 사실상 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하면서 양측 입장은 또 갈렸다.

그러자 시는 기재부 유권해석에 따라 공모지침의 취지, 구체적 사실관계, 도시공사 의견 등을 종합해 ‘관광진흥법을 근거로 공모한 어등산 사업의 총사업비는 민투법에 따른 총사업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관광단지 내 수익시설 등은 부대사업이라는 사업자 주장에 대해서도 공모지침에 근거가 없고, 공모 당시 사업자 제안서에도 없는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설령 민투법을 준용하더라도 부대사업비가 본사업비의 24배를 초과하고, 사전절차와 요건 등이 민투법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는 지난 10일 서진건설과 마지막 협의에 나섰으나 이행보증금 규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성과없이 끝났다.

시 관계자는 “민선 7기 들어 의욕적으로 재추진했지만 서진건설의 전향적인 변화가 없다면 협상은 종료될 수 밖에 없고, 서진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는 취소될 것”이라며 “중견기업 서진의 대승적이고 신중한 결단을 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군부대 포 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 일대 41만7천500㎡에 휴양시설, 호텔, 상가 등을 갖춘 유원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2005년 계획 수립 이후 16년간 사업이 표류하면서 현재 27홀 규모의 골프장만 덩그러니 운영되고 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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