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등 국무회의 의결
의장이 의회 공무원 임용권 가져

 

광주광역시의회 전경. /남도일보 자료사진

내년 1월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시행은 내년 1월 13일부터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근거가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후속 입법이다. 인사권 독립은 1991년 6월20일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지 30년 만에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돼 임면, 교육·훈련, 복무, 징계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의회 의장의 추천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해왔다.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자체장 소속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의장 소속으로 자체 인사위원회도 설치·운영된다.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내·외부 위원 7~9명으로 꾸리고 외부위원을 과반 이상으로 하게 된다.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임용시험 실시, 보직 관리 및 승진·전보 임용 기준 사전의결 등을 담당한다.

또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에서 근무할 공무원을 뽑기 위한 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우수 인력의 확보와 시험관리 인력 등이 필요한 경우 집행기관에 시험 실시를 위탁할 수도 있다.

지방의회와 관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법 개정에 맞춰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하위 법령을 개정하고, 지자체의 인사 관련 조례·규칙 제·개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올해는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30년인 동시에 지방자치의 중심이 주민과 지방의회로 전환되는 자치분권 2.0 시대의 원년”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 자율성이 확보되고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이 강화돼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장여진 기자 jyj@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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