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행 앞두고 인선작업 준비 중
인사교류·보좌진 도입 등 부정적 시선
“갑작스럽게 권한만 많아”…차질 우려

 

전남도의회 전경.

내년 1월13일부터‘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전면 시행되면서 전남도와 도의회가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다. 내년부터는 전남도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하게 된다.

전남도의회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고대했던 숙원을 푼 셈이지만, 정작 시행을 준비하려다 보니 걸림돌이 적지않다. 인사교류와 보좌진 도입 등에 우려섞인 목소리도 벌써부터 터져 나오고 있다. 아직까지 해법마련도 나오지 않으면서 당장 내년 도입이 현실상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15일 전남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2022년 1월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에 대비해 인사교류 등 본격적인 인선작업에 나선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1991년 6월20일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지 30년 만에,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자율적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그동안 도지사가 행사해왔던 지방의회내 사무 직원들의 인사권이 도의회 의장에게 주어진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이라는 이름으로 의원수의 절반만큼 보좌진을 둘 수도 있다.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청구 등 주민들의 참여기회 확대도 있지만 방점은 역시 인사권에 있다.

하지만 의회의 높아진 위상을 놓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자율성과 전문성이 강화돼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전문인력을 지방의원 2인당 1명씩 붙여주면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처럼 개인 비서 역할이나 자신의 개인적인 일 처리에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우려감도 고조되고 있다.

전남도와 도의회는 보좌진을 내년에는 14명으로 추진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일부 의원들의 자질 논란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인사권 등이 부여되면 많은 부작용에 대한 시각도 많다.

전남도청 한 공무원은 “현재 사무직과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거나 자리에 맞지 않는 일을 할 수도 있어 자발적인 인사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전부터 지적돼 온 내부적체가 문제다. 현재 전남도청 대부분 부서에서는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교류 또한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입게 돼 근무기피가 예상된다. 젊고 우수한 인력들의 경우 처음부터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 승진자체가 집행부 보다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권한만 많아지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안 수립이 되지 않을 경우 당초 시행일보다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법 개정에 맞춰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인사 관련 조례·규칙의 제·개정 등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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