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道선관위, 총 201건 접수
기부·허위사실 등 유형 다양
경찰, 선거사범 232명 수사 중
“후유증 당분간 지속될 듯”

 

투표 마친 뒤 출구조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일 투표소가 설치된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계수초등학교에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원들이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출구 조사를 하고 있다.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6·1지방선거가 막을 내린 가운데 광주·전남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됐다. 당선인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추가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 후유증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광주시·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기준 광주의 선거법 적발 사례는 모두 3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시 선관위는 7건을 검찰에 고발 조처했다. 유형별로는 기부행위와 허위사실 공표가 각각 2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무원 등 선거 관여, 사전투표지 촬영, 기타 위법사항 등 각각 1건이 고발 조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쇄물·시설물 관련 위반 사례 1건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 시 선관위는 ▲인쇄·시설물 관련 위법 16건 ▲기부행위 등 4건 ▲허위사실 공표 3건 ▲기타 3건 ▲여론조사 2건 ▲문자메시지 이용 2건 ▲투표지 촬영 1건 등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전남의 선거법 적발 사례는 모두 162건으로, 이중 39건을 고발했다.

유형별로는 로는 기부행위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비방·허위사실 공표, 인쇄·시설물 등 각각 4건, 공무원 선거 관여 3건, 메시지 이용 2건, 유관기관·사조직 1건, 기타 12건 등도 고발 조처됐다.

또 기부 행위 3건을 비롯한 6건은 수사 의뢰했다. 비방·허위사실 공표 2건, 기부행위 1건 등 3건은 관련 기관에 이첩했다.

이어 문자메시지 이용 35건, 인쇄·시설물 관련 30건, 기타 25건, 기부행위 등 13건, 비방·허위사실 공표 6건, 공무원 선거 관여 5건 등 총 114건은 경고 처분으로 종결했다.

광주·전남경찰청도 선거법 위반 167건을 접수, 133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는 선거법 위반 관련 사건 36건을 접수했다. 유형별로는 현수막 훼손 15건, 허위사실 공표 8건, 후보자 비방 7건, 금품 수수 3건, 선거 자유 방해 2건, 기타 1건 등이다. 수사 선상에 오른 대상자는 45명이다.

이 가운데 3건(3명)은 불송치 등 종결 처분했다. 나머지 33건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전남의 경우 선거법 위반 사건 131건이 접수됐다. 허위사실 공표 34건, 금품 제공 32건, 벽보 등 공보물 훼손 9건, 사전 선거 7건, 공무원 개입 7건, 기타 42건 등이다. 조사 대상자는 총 187명에 이른다.

이 중 19건은 불구속 송치됐다. 12건은 종결 처리됐다. 나머지 100건은 수사 중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막판까지 선거 관련 위법이 적발됐다”며 “법령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정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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