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 투표 10% 미만 득표로
선거비용 한 푼도 보전 못받아
광주 188명 중 21명 해당
전남 638명 중 76명 대상

 

6·1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광주 지역 후보자 21명이 낮은 득표율로 법정 선거운동비용을 한푼도 보전받지 못하게 돼 울상을 짓고 있다.

12일 광주시선관위에 따르면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를 확정하고 13일까지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비용 제한액 안에서 낙선 후보자가 청구한 선거비용을 득표율에 따라 보전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선거의 경우 15% 이상 득표한 후보는 선거운동기간 사용한 법정 선거비용 전부를 보전받을 수 있다. 10% 이상 15% 미만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선거비용의 50%만 돌려받는다.

당선증 받아 든 강기정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당선인이 2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받고 있다. /캠프 제공

이번 지방선거에서 99명을 선출하는 광주에서는 시장 후보 5명, 교육감 후보 5명, 구청장 후보 9명, 광역의원 후보 40명(비례 8명), 기초의원 후보 129명(비례 30명) 등 총 188명이 등록했다. 이 중 10%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해 지출한 선거비용을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한 출마자는 총 21명(시장 후보 3명, 시의원 후보 3명, 구의원 후보 14명, 교육감 후보 1명)이다. 이들은 법정 선거비용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다. 전체 후보자의 11%가 돈만 쓰고 낙선의 고배까지 마신 셈이다.

전남은 332명을 뽑는 선거에 도지사 후보 3명, 교육감후보 3명, 시장·군수 후보 60명, 광역의원 후보 104명(11명), 기초의원 후보 468명(비례57명) 등 638명이 등록했다. 이 가운데 전남도지사 1명, 시장·군수 11명, 광역의원 1명, 기초의원 63명 등 총 76명(11.9%)이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한다.

특히 간발의 차로 희비가 엇갈리는 후보들도 있었다.

김경희 진보당 구의원 후보는 10.00% 간신히 컷트라인에 걸쳐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받게 됐다. 반면 김금림 무소속 시의원 후보는 9.66% 득표에 성공했으나 0.34% 포인트, 188표 차이로 아쉽게 선거 보전 금액을 받지 못하게 됐다.

비례대표 선거는 후보자 명부에 등록된 출마자당(黨) 중 당선자가 1명이라도 나오면 선거비용 전액을 받는다. 따라서 광주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만 보전받게 됐다. 하지만 15명의 후보들은 해당 정당에서 당선자를 한명도 배출하지 못해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하게 됐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광주의 경우 광주시장과 교육감은 7억2천102만9천원이다. 구청장은 북구가 2억5천205만6천2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동구가 1억4천982만9천200원으로 가장 낮았다. 비례대표 광주시의회의원은 1억2천781만2천400원, 시의원은 평균 약 5천500만원, 구의원은 평균 약 4천900만원이다. 보전기준 및 산정 방식은 인쇄물·시설물·공개장소 연설·대담 관련 등이 있다.

이와 관련,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비용 보전 청구는 득표율 10%, 15% 이상을 얻은 후보들만 적용된다”며 “선거법으로 정해진 규정이라 단 0.1% 차이로 보전을 받을 수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행 기자 lh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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