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물 제작·명함 교부 등 금지 조항
“유권자 알 권리·후보 알릴 권리 침해”
“민주주의 후퇴법…행정편의주의 사고”
2016년 대구 주민 제기…한 차례 기각
당선인 최초 권리구제 공동 행동 ‘주목’

6·1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이 속출하면서 선거법 개정을 통해 유권자 알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본보 9일자 3면>과 관련, 광주 지역 무투표 당선인들이 후보자가 단독 입후보한 경우 선거 운동을 중단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275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광주 무투표 당선인 12명은 1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제275조는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알릴 권리를 막는 ‘민주주의 후퇴 법’”이라며 “선거법 규정 때문에 유권자와의 약속을 다짐하는 선거 벽보도, 유권자에게 우리를 알릴 공보물도 제작하지 못했다”고 헌법소원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단독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목적이 선거비용 절감에 있다고 해도 선거비용을 후보자 부담으로 하거나 선거 운동복 착용과 명함 교부 등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은 선거운동을 일부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알릴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을 제한한다고 해서 선거 관리 사무가 크게 간소화되거나 효율성이 증가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 275조는 정당한 목적 없이 행정 편의주의적인 사고로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알릴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선인들이 공직선거법 규정을 바꿔야 한다며 헌법 소원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법소원에는 박병규 광산구청장 당선인을 비롯해 광주시의원 당선인 11명이 참여했다.
앞서 지난 2014년 대구 남구의 한 주민이 남구청장이 무투표 당선됐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이 선거권, 알 권리,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지난 2016년 기각된 바 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