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회장 공백사태 초래에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처벌·징계없는 ‘광주시체육회’
선거 행정 부실로 회장 9개월 직무정지 당해
사무처장 등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뒷짐만
“책임 소재 규명에 따른 후속 조치 필요해”

 

광주시체육회 전경

광주광역시체육회가 잘못된 선거 행정으로 수개월간 회장 직무 공백 사태를 초래하고도 책임자 처벌 및 징계는 ‘나 몰라라’한다는 지적이다.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냥 넘어가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1부는 지난해 7월 민선 제2대 광주시체육회장 선거에 당선된 이상동 회장을 상대로 전갑수·이강근 후보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 같은 결정으로 이 회장은 취임 65일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본안소송인 1심 판결에서도 광주시체육회의 선거 행정 잘못이 인정돼 이 회장의 직무정지는 계속됐다. 이 회장은 올해 5월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했던 다른 후보 측이 체육계 화합을 위해 소송을 취하하면서 직무정지 9개월여만에 회장직에 복귀할 수 있었다.

가처분신청 재판부와 1심 재판부는 “광주시체육회가 300명 이상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하는데, 284명으로 꾸려 규정된 정족수에 미달했다”라는 원고 측 주장을 인용했다. 광주시체육회장 선거 관리 규정에도 ‘300명 이상’의 선거인이 참여해 회장을 선출하게 돼 있었다.

특히 선거인 수 정원과 관련 대한체육회가 ‘300명 미만 선거인의 선거 규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음에도, 시체육회는 이를 ‘300명 미만으로 해도 된다’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선거를 치른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또 재판부는 선거권자 284명 중 일부는 투표권 행사 미자격자임에도 불구하고 투표권을 행사했다고 판시했다. 결국 법원은 선거 관리가 명백히 잘못됐다고 판결한 것이다.

문제는 법원 판결 이후에도 광주시체육회는 진상파악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상동 회장이 업무에 복귀한 지 한 달여가 돼가지만, 책임 소재 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징계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달 업무에 복귀하면서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시체육회의 미흡한 선거 규정을 바로잡겠다”라며 “규정을 손질하는 등 시스템을 만들어 좋지 않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당시 선거관리 행정을 담당했던 사무처장 등 관련 직원은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뒷짐만 진 채 책임 선상에서 물러서 있다.

관리 감독과 예산 권한을 가진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도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절차 마련에 손을 놓으면서 흐지부지 시간만 흘러갔다.

익명을 요구한 광주지역 체육계 한 인사는 “분명히 법원에서 잘못된 선거 행정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나왔지만 누구 하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면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징계가 나오지 않게 되면 광주체육 행정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추락할 수밖에 없다. 신속한 책임자 처벌과 징계를 위한 감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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