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실련 “합의서 공개 소송 판결 확정”

 

한국에너지공과대학(KENTECH) 전경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제공

한전공대(한국에너지공과대학) 부지로 제공하고 남은 부영골프장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논란과 관련해 지자체가 사업자와 맺은 기부 합의서를 공개하기로 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남도와 나주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영주택과 맺은 합의서를 9월8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합의서 공개는 광주경실련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지난달 26일 판결 확정됨에 따른 조처다. 광주경실련은 지난해 1월18일 한전공대 부지 기부와 관련한 협약 사항의 공개를 요구하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전남도와 나주시는 이 합의서가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꺼려왔다. 이에 경실련은 ‘위법하다’면서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모두 “골프장 부지 일부를 증여하는 사실 자체는 기업의 영업 비밀이라고 볼 수 없고 향후 행정처리에 대한 국민적인 감시의 필요성이 상당히 높다”며 정보공개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경실련 측은 공개된 한전공대 부지 기부합의서 내용에 특혜가 있을 경우 법적인 대응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광주경실련은 부영주택이 소유한 골프장을 한전공대 부지로 기부채납한 뒤 남은 잔여 부지에 고층 공동주택 5천383가구 신축을 추진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자 지난해 1월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박건우 기자 pgw@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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