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협약서에 이면 합의 없지만 논란 불가피
부영, 도시기본계획 변경 …무상기여 취지 퇴색
공원·주민 편의시설 공공기여 확보 여론 고조
“향후 용도변경 과정 투명하게 공개 처리해야”
나주시, 개발사업 계획안 폐기 뒤 ‘재추진’도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8년 집중 점검](8) 부영CC 잔여부지 해결책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8년 집중 점검](8) 부영CC 잔여부지 해결책
1.혁신도시 현 주소
2.정주여건 개선책
3.빈도심·텅빈상가 활성화
4.특수목적고 설립 등 교육 분야
5.공동발전기금·발전재단 설립
6.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 문제
7.공공기관과 지역상생 방안
8.부영 CC 잔여부지 해결책
9.한전공대, 정부 지원책은
10.혁신도시 발전 컨트롤 타워

전남도-나주시-부영주택 간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 부지 기부 협약’ 내용이 공개되면서 부영주택 이익을 명백히 보장하는 이면합의 등 별도 문건은 존재치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협약서에 담긴 일부 내용이 사안에 따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어 ‘특혜’나 ‘부당거래’ 시비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일부 시민단체는 3자간 협약서 공개 이후, 즉각 입장문을 통해 “순수 기부를 빙자한 특정기업의 과도한 특혜”라며 직격하기도 했다. 협약서 내용까지 공개된 만큼, 향후 관심사는 부영 측이 무상증여한 부지 외의 잔여지 ‘개발 이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12만평(40만㎡) 넘은 땅을 기증한 부영측은 부지용도 변경 절차를 거쳐 부영CC(골프장) 잔여지(10만 6천500여평)에 아파트 등을 건립해 용적률을 최대치로 끌어 올려 이에 대한 이익을 철저히 취하려고 할 것이고, 지자체는 잔여지 ‘토지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지원에 따른 비난수위 등 관련 리스크를 적절한 타협안으로 줄여 나가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민간기업에게 대학부지 무상기여 대가를 따박따박 쥐어 주는냐, 아니면 그 취지가 상당히 퇴색해 버린 ‘공익적 기여’의 뒤늦은 반성으로 빛가람혁신도시에 절실한 학교 부지 방안 및 문화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에 힘을 보태드냐 갈림길에 섰다. 부영CC 잔여부지 문제가 향후 어떤방식으로 풀릴지 지켜볼 대목이다.
◇ 한전공대 부지 기부 협약 공개
광주지역 한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청에 따라 지난 8일 전남도-나주시-부영주택 간 3자 협약서와 약정서가 공개됐다. 공개된 문서는 협약서(A4 용지 1장)와 한전공대 부지증여 약정서(A4 용지 3장)로, 부영주택이 한전공대 예정 부지로 나주에 있는 회사 골프장 일부를 무상 기부하고, 나머지 잔여 부지를 주거용지로 바꾸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서는 김영록 전남지사·강인규 나주시장·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친필서명이 날인됐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9년 1월 4일 작성된 협약서는 4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내용은 부영주택이 골프장 부지(22만 7천500여평) 중 12만1천평(40만㎡)를 대학부지로 무상 증여하고, 나머지 골프장 잔여 부지 10만 6천500여평(35만㎡)은 부영주택이 잔여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제안할 경우, 주거용지 확보를 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주거용지 용적률(300%) 이내에서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대학 부지로 확정된 후인 같은해 8월 서명된 약정서는 9개 조항을 통해 협약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부지증여 약정서로 한전공대 부지경계와 증여대상을 확정하고 향후,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이행사항·잔여부지의 토지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지원한다는 내용 등이 적시됐다.
◇ 부당거래·특혜 시비 여전
광주경실련은 이런 부지 기부 협약서 공개를 두고 “명백한 특혜”라는 입장이다.
문건에서 ‘용도변경 적극 지원’ 등의 조항은 부영 측에 대한 땅 기부 대가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협약서와 약정서에 부지 이전을 하고 나서 부영주택 잔여 부지 35만㎡에 대해 주거 용지 용적률을 300% 이내로 지원한다고 나와 있다”며 “기존 아파트 단지 용적률이 150∼175%인 점을 고려할 때 과다한 특혜이며 향후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용도지역 변경은 민간에서 제안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부영주택이 용도지역 변경을 제안토록 명시한 건 도시계획 재량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행위다”고 덧붙였다.
실제, 골프장인 ‘자연녹지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전례가 없고, 사실상 5단계 종상향 합의 행위에 가깝다는 의견이 흘러 나온다. 때문에, 순수기부행위로 간주됐던 사안이 ‘부당거래’ 행위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광주경실련 관계자는 “문건 공개를 통해 잔여 부지 용도변경 대가로 한전공대 부지를 받은 게 명백한 사실로 확인됐다”며 “전남도와 나주시는 지역민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도시계획 입안철회와 도시계획 사전 협상제를 도입해 적정한 공공기여가 이뤄지도록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적정 이익 보장이냐 추가이익 환원이냐
관련업계는 부영측이 최대 1천억원에 이르는 골프장 부지 절반 가량을 통 크게 기부하고, 추후 이에 상응한 댓가를 반드시 챙겨 나가는데 의심의 여지를 두지 않는다.
당시, 부영측 ‘특혜성 기부행위(?)’는 한전공대 입지 선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면서 최종 확정지로 이어져 나주빛가람동 건설사업에 쾌재를 불러 일으킨 핵심 퍼포먼스로 각인돼 있다. 일각에선, 처음부터 철저한 경제적 논리로 치밀하게 접근한 부영측 사업수완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는 업계 관계자의 말이 회자되기도 했다
결국, 부영측은 지난 2019년 10월 나주시에 대학부지로 무상기부하고 남은 골프장 부지 35만㎡에 5천여세대 아파트를 짓겠다는 ‘꼼수’를 드러내면서 그 속내를 짐작케 했다. 부영측 의지대로 골프장 녹지 용도를 고층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 으로 용도 변경해 아파트 건설이 이뤄지면 제반비용을 제외하고도 최대 1조원 수익을 얻는 것으로 잠정 집계된다.
결과적으로, 부영측은 1천억원의 절반 가량인 500억원 땅을 무상기부하고 그 댓가로 20배에 달한 1조원의 수익을 거둬들인다는 계산이 나온다. 논란이 불거진 대목은 부영측이 땅을 무상기부한 만큼, 적정 수준의 보상은 필요하겠지만,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한 행정행위로 최대 1조원에 가까운 과도한 개발이익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반면, 이런 개발이익은 지역민들에게 돌아 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나주시의회는 ‘나주 부영CC 개발사업 공익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 학교 용지 및 문화·체육시설 확보 등을 요구했다.
‘적정 이익 보장이냐, 아니면 추가이익 환원이냐’를 두고 논란의 중심에 선 나주시도 최근 시민보고회를 통해 부영CC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확보 방향을 제시했다.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부영주택이 현재까지 추진한 개발사업 계획안을 모두 폐기하고 향후 ‘나주시 도시관리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조례’를 제정한 뒤, 해당 사업을 재추진토록 한다는 밑그림까지 그리고 있다.
나름 정치적으로 해석 될 수 있는 나주시의 변화된 태도에 부영측이 어떤 퍼포먼스로 응답 할지 흥미롭다.
중·서부취재본부/고광민 기자 ef7998@namdo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