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사용허가 행정소송 항소
윤병태 “주민 건강권 간과한 결정”

 

광주·전남공동(빛가람) 혁신도시에 자리한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소 전경. /남도일보DB

광주·전남공동(빛가람) 혁신도시 내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끝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관할 관청인 나주시가 SRF 사용허가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한 1심 재판부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 판결에 대해 “주민들의 건강권을 간과한 결정”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고형연료 품질 문제는 시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다시 한 번 법원의 판결을 받고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5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서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라며 난방공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품질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SRF에 대해 나주시가 지난 해 10월 18일 사용 허가를 취소하자 난방공사에서 제기한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이다.

법원은 1심 판결을 통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고를 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단 한 번의 품질기준 미달에 대해 개선명령 등의 조치 없이 곧바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시는 “난방공사는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 시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허가를 신청했다”라며 “지난해에는 보관 중인 고형연료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된 사실이 있어 관련법에 따라 사용 허가를 취소했다”라고 설명했다.

시는 “소송만으로 SRF와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라며 “난방공사를 포함한 광주시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최종적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빛가람혁신도시 SRF 열병합발전소는 나주 혁신도시에 온수와 전기를 공급할 목적으로 2천700억원을 들여 2017년 9월 준공됐다.

시험가동 과정에서 광주 생활 쓰레기 반입 논란, 일부 주민의 유해성 주장 등 반대가 겹치면서 나주시가 가동을 불허, 지루한 소송전이 이어져 오고 있다.

난방공사는 사업 개시 신고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승소가 확정되자 지난 7월부터 나주 SRF 발전소를 정상 가동하고 있다.
나주/김경일 기자 mygo123456@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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