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피해액 합산 9천억원 규모 추정
국무조정실 지난 7월 관련 조정안 제시
시·난방공사 피해액 보상은 포함 안돼
양향자 “정부, 조정안 전면 재검토해야”

[속보] 전남 나주시 SRF(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싸고 4년여간 이어진 갈등으로 인한 광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손실액이 최대 9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내놓은 조정안에 핵심사항인 손실보상 대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양향자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광주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로 만들어진 SRF를 연료로 사용하던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이 주민 반발에 부딪혀 지난 4년간 중단됐다.
하루 470t 가량의 폐기물이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에 직매립돼 매립장 사용 연한이 28년 단축되는 등 매립 손해 비용이 총 72억에 달하고 추가 소각 시설 걸립 비용 등 SRF 갈등에 따른 광주시의 피해 종합 추산액이 최소 2천582억원에서 최대 4천182억원에 이른다는 지적<본보 14일자 1면>이 제기된 바 있다.
나주 열병합발전소 미가동에 따른 사업자인 한국난방공사에서 추정한 손해액도 있다.
발전시설 미가동에 따른 영업손실 3척억원과 기존 발전 설비 매몰 비용 1천561억원, 재생에너지 연료 전환 시설 구축 비용 최소 2천700억원 등 총 손실 추정액이 최소 4천5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광주시와 난방공사의 손실 추정 비용 등을 종합하면 현재까지 최소 7천143억원~ 8천743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지난 7월 국무조정실이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 관련 조정안(초안)을 내놓고 여기에 손실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아 약 9천억원에 달하는 손실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다는 것이다.
조정안에는 ▲난방공사 손실액, 나주시에 손해 배상 청구 등 제기 않기 ▲난방공사, 나주 열병합발전소 2032년 1월 31일까지 가동 ▲가동시 나주 열병합발전소에 반입한 만큼 나주 생활폐기물 받아 처리 ▲광주시 소각장 조속히 건설 ▲광주시, 나주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편익 제고 위해 나주시에 협력금 지급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광주시와 난방공사는 손실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특히 광주시는 나주시에 협력금 지급은 물론 소각장 건립 후 나주 생활폐기물을 받아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다.
양 의원은 "이번 국무조정실 조정안은 난방공사와 광주시의 손실보상 대책이 전혀 담겨 있지 않은 ‘반쪽짜리 대책’"이라면서 "심지어 나주SRF 갈등 해결의 주무 부처인 산업부와 환경부는 발표 당일에서야 이 조정안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중심이 되어 이해당사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조정안을 전면 재검토해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