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8일 광주·전남 농·수·축협, 산림조합장 200명 당선으로 막을 내렸다. 당선인들은 오는 21일부터 4년간 조합을 이끈다. 이번에도 이른바 ‘깜깜이 선거’로 치러진 결과, 현직 조합장 강세 현상이 두드러졌다. 다만 여성 후보 기근 속에서도 조합장 직선제 시행 이후 광주·전남 ‘2호 여성 조합장’ 탄생은 위안을 줬다.

광주시와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개표 결과 광주 18명, 전남 182명 등 200명의 조합장(무투표 54명 포함)이 당선됐다. 총 200명 가운데 56%인 112명이 현직 조합장이다. 광주 조합장 당선인 18명 중 61.1%인 11명의 현 조합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전남의 경우 현직 출마한 조합장 148명 중 68.2%인 101명이 생환했다. 후보자 본인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현행 위탁선거법 때문에 인지도가 높은 현직 프리미엄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기울어진 링’ 대신 ‘평평한 링’에 오를 수 있도록 위탁선거법 개정이 절실한 대목이다.

그나마 여성 당선인 1명이 배출됐다. 주인공은 정종연 녹동농협조합장 당선인이다. 정 당선인은 직선제 조합장 선거 이후 31년 만에 광주·전남 첫 여성조합장에 오른 고(故) 박미화 고흥 풍양농협조합장에 이어 두번째다. 반면 다른 여성 조합장 도전자 4명(광주 1·전남 3명)은 모두 고배를 마셨다. 이번에도 여전히 높은 ‘남성의 벽’을 실감케 했다.

이번 선거 당선인 모두 초심을 잃지 않고 참 일꾼이 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사건도 총 80건·115명에 달해 무더기 당선 무효 사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법원 판결이 조합의 파행 운영과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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