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에서 스마트폰 어플 등을 이용한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이 중 상당수가 보복성 등이 짙은 경우로 추정돼 아쉬움을 더해주고 있다. 보복성 공익신고는 운전자는 물론 이웃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어 성숙한 시민 신고 의식이 절실하다.
남도일보 취재 종합 결과, 접수된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는 2020년 4만9천774건, 2021년 6만9천632건, 지난해 8만5천159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증거 불충분 등으로 종결된 사례가 2020년 7천458건, 2021년 8천98건, 2022년 8천951건으로 매년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신고자의 신상이 철저히 익명으로 보장되는 바람에 보복성 등이 반영된 결과로 추정된다.
사실 2020년 3월 민식이법이 본격 시행됐으나 지난해 광주지역에서 하루에 1명꼴로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의 중요성은 백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는 부족한 행정력을 보강해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시행돼 올해로 10년째를 맞고 있다. 스마트폰 어플 등을 활용한 공익신고가 바람직한 교통질서를 만들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공익신고가 당초 목적과는 달리 무분별하게 이뤄지거나 보복 의도가 담겨 있으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어 자제가 필요하다. 실제로 공익신고를 당한 일부 운전자들이 증거 불충분 등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지만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생업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 시민들의 올바른 공익신고를 통해 광주지역 교통사고 예방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