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와 전남 16개 시·군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소극 행정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관련 조례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의 단속과 수사만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어 조례 제정을 통한 지자체와 경찰의 공조체제가 시급하다.

본보 취재 종합 결과, 광주에서 일어난 불법 촬영 범죄는 2019년 120건, 2020년 116건, 2021년 157건, 2022년 160건이다. 전남은 2019년 92건, 2020년 82건, 2021년 157건, 2022년 140건 등 총 1천24건의 관련 범죄가 발생했다. 더군다나 디지털 성범죄가 주로 청소년과 여성을 대상으로 이뤄지면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0년과 2021년 2년간 광주·전남지역 초·중·고등학생들의 디지털 성범죄가 총 42건에 이른다.

지난 2020년 조주빈의 ‘n번방’ 사건 이후 지자체들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섰다. 현재 전국 66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는 매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한 도민 대응감시단을 모집·운영하고 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콘텐츠를 공개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도 3월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강력 메시지를 내놨다.

전국적인 디지털 성범죄 근절 노력 추세에 맞춰 광주·전남 17개 지자체도 서둘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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