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이 정부기념일로 지정된 지 26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5·18왜곡·폄훼·가짜뉴스 등이 기승을 부려 엄정 대응이 요구된다.

광주북부경찰서는 최근 5·18왜곡 발언을 한 혐의로 고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전 목사는 지난달 27일 광주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5·18은 북한 간첩이 선동한 폭동’이라는 등 5·18망언을 쏟아냈다.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해 5·18왜곡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2021년 시행된 5·18왜곡처벌법은 5·18과 관련한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도 5·18유공자 후손들이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아 공직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에 대해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지만원씨 등 일부 극우 보수세력이 ‘공무원시험 합격자의 절반 이상이 5·18유공자’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학원가를 중심으로 거짓 선동의 전단지가 배포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근 10년간 광주시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5·18유공자 가산점이 적용돼 합격한 공무원 수는 전체 합격자 대비 0.6% 수준이고 지난해 전국 국가유공자 취업자 중 5·18유공자 관련은 1.2%에 불과, 5·18유공자가 취업을 싹쓸이한다는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게 광주시의 자체조사 결과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는 지난해 5·18허위사실 유포 게시물 27건을 5·18특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결과, 경찰이 혐의가 인정되는 15명을 입건·수사 중이다. 5·18 왜곡·폄훼·가짜뉴스 유포는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역사 왜곡이자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엄벌을 통해 끝까지 뿌리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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