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 이어 광주시도 정당 홍보용 현수막을 규제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행안부의 반대에 부딪혀 제정이 불투명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이후 광주지역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당 현수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규제와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광주시는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현수막을 정당마다 동별로 4개 이하만 설치하도록 하고 5·18 폄훼나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문구는 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 시 강제 철거, 과태료 처분 등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자 행안부는 입법예고 마지막날인 19일 시에 공문을 보내 개정안이 옥외광고물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무까지 담아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는 정당법에 따른 정당관련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규제받는 허가·신고·금지·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 관련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상위법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함께 명시했다.
조례 제정 추진에 제동이 걸리면서 8월 28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개정안을 상정한 뒤 추석 연휴부터 시행한다는 광주시의 계획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앞서 전국 최초의 인천시 관련 조례안에 대해 행안부가 같은 이유로 대법원에 제소한 상황이어서 정당 현수막 규제 목적의 특·광역시 조례가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보행권 보장과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제8조의 단서 조항 개정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