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세수 부족분이 59조 원을 넘을 것으로 공식화한 가운데 광주국세청의 과세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국세청이 최근 6년간 잘못 걷은 세금이 1조5천억 원을 넘은데다 5년간 1천361억 원에 이르는 세금을 실수로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세수 관리 소홀은 정부 재정운영에 지장을 주고 납세자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과세 행정이 요구된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광주국세청의 과오납세금 환급금(가산이자 포함)은 1조5천374억 원이다. 이는 납세자가 세금을 초과해 내거나 납세의무가 없는데도 납부한 세금을 다시 돌려준 금액이다. 정부의 과오납세금 환급금은 36조2천388억 원에 이른다. 아직까지 환급금을 돌려주지 못한 액수도 광주 24억 원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700억 원대다. 게다가 소멸시효가 지나 국고로 귀속된 환급금도 광주 4억1천만 원 등 총 124억 원에 달해 납세자에게 선의의 피해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의 국감 자료에서는 광주국세청이 최근 5년간 1천361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실수로 덜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총 1조9천915억 원 규모다. 특히 기한만료 등으로 조세채권이 소멸돼 아예 못 거둔 세금이 있는데도 그 규모조차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올해 세수 부족분이 59억1천억 원이라고 공식 발표해 국가 재정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광주국세청의 과오납세금 환급금과 과소부과(부족징수) 비율은 전국의 4.24%와 6.83%다. 그럼에도 납세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과세 행정은 더더욱 강화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