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위반 혐의 수사

경찰이 최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막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8일 시민 사회단체 회원 등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6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불법 집회를 연 뒤 장 대표의 참배를 가로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 나간 경찰이 이들의 행위에 위법 소지가 판단해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참배 목적으로 장 대표 측이 보낸 조화를 이들이 넘어뜨리며 훼손한 정황도 확인해 재물손괴·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현장 상황을 녹화한 영상도 분석해 이들의 신원, 소속된 단체도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이들에 대한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 5·18 민주묘지는 오월 정신의 의미를 확인하는 상징적인 공간"이라며 "진정한 오월 정신은 누구라도 민주묘지를 참배할 수 있고 개방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인사의 참배를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의힘 광주시당도 자랑스러운 광주시민으로서 오월 정신을 계승하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박건우 기자 pgw@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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