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수동 운항 구간에서 휴대전화 사용"
1항사와 조타수 ‘중과실 치상’ 혐의 입건
"좌초 직전 선박교통관제센터 교신 없어"

267명을 태우고 전남 신안군 무인도에 좌초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의 일등항해사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가 해경에 긴급체포됐다.
김황균 목포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20일 브리핑에서 "사고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필요하고, 이들이 수사 압박을 느껴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일등항해사, 인도네시아 조타수, 선장 등 3명을 중과실 치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일항사와 조타수에 대한 체포는 이날 오전 5시 44분께 이뤄졌으며, 해경은 오후 중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해경은 두 사람이 사고 당시 자동조타기를 수동으로 전환하지 않았다는 점과 일항사가 "변침 시점에 휴대전화로 뉴스를 보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점 등을 중대한 과실로 보고 있다.
문제의 해역은 협수로로 분류돼 자동 항법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곳이다. 해경은 수동 운항이 필요한 구간에서 항해사가 딴짓을 하다가 타이밍을 놓쳤고, 그 결과 여객선이 무인도와 충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선장 역시 규정상 근무 시간임에도 자리를 비워 직무유기 의혹으로 입건된 상태다.
해경은 좌초 직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의 교신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목포 VTS는 사고 당시 별다른 이상 징후를 감지하지 못했고, 사고 전 교신 기록 역시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VTS가 사고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차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사고 여객선은 변침해야 하는 1천600m 전 지점을 지나쳤고, 22노트(시속 40㎞) 속력을 유지한 채 그대로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선박의 항해기록장치(VDR) 분석과 이날 오후 선체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사고는 지난 19일 오후 8시 17분 신안군 장산면 족도 인근에서 발생했다. 목포~제주를 오가는 2만6천t급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항로를 벗어나 무인도에 선수(배의 앞부분)가 얹혀진 채 약 15도 기울었다.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탑승자 267명은 3시간여에 걸친 구조 작업을 통해 모두 무사히 육지로 이송됐다.
/박장균·박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