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치경찰 시범운영, 7월 전면 시행
자치경찰 조례 제·개정 등 완료
“지역 특성 맞는 치안정책 개발”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전국 시·도에서 관련 조례 제·개정을 완료하는 등 전국서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경찰청은 전국 시·도에서 지난달 말까지 조례 제·개정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은 지역별로 이뤄져 왔는데, 지난 3월 충남을 시작으로 4월 강원 등 6개 시·도, 5월 28일 전북을 마지막으로 전국 17개 시·도가 관련 조례 제·개정을 마쳤다.
앞서 광주는 지난 7일 자치경찰위가 출범과 함께 시범운영에 들어갔으며, 자치경찰위원 임명을 놓고 진통을 겪던 전남도 최근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각 시·도에서 조례가 제·개정됨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현원 기준 최소 20명에서 최대 56명으로 꾸려져 경찰과 합동으로 근무하고 있다.
올 1월부터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간 이후, 1일부터 시·도별로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시·도에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는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치안행정의 민주성·분권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경찰 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지자체에 부여한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경찰제 시행을 통해 지역사회의 치안 사각지대를 더욱 촘촘히 살피고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정책을 개발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주민주권 시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