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쟁의행위 투표 73.9% 가결
현대차와 유사한 수준 타결 가능성

기아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파업의 소용돌이에 빠질 위기에 처했다.
11일 기아에 따르면 기아 노동조합은 지난 10일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상 요구안 관철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파업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확보했다.
노조는 이날 전체 조합원 2만8천527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을 묻는 투표 결과, 73.9%인 2만1천90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3천566명(12.5%)으로 나타났으며, 사고 3천817명, 무효 54명 등이다. 이처럼 전체 재적인원의 과반수가 찬성함에 따라 파업 안이 가결됐다. 투표 참여 인원은 2만4천710명에 달한다.
기아 노조는 지난 6월 1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교섭 8차, 실무교섭 3차 등 사측과 지난 7월20일까지 단체교섭을 가졌으나 접점을 찾지 못해 결렬됐다.
이에 지난달 중순 8차 교섭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으며, 지난달 30일 ‘쟁의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았다.
기아 노조는 기본급 9만9천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급 전년도 영업이익의 30%, 정년연장(최대 만 65세), 노동시간 주 35시간으로 단축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측은 이에 대해 아직 별도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쟁점이었던 성과급과 관련해 노조는 지난 2019~2020년 2조 원의 영업이익 달성에 따른 경영성과 보상금을 사측에 제시했지만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역 업계에서는 극적인 타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룹 계열사인 현대자동차의 경우 파업 우려가 제기됐지만 노사는 16차 교섭 끝에 막판 합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29일 정년 연장을 제외한 기본급 7만5천원 인상, 성과금 200%+350만원 등을 포함한 합의안으로 임단협을 마무리한 만큼 기아 사측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기아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지 않은 지난 2011년 이후 매해 파업을 벌였다.
지난해의 경우 4주간의 부분파업을 벌이는 등 진통을 겪은 끝에 4개월 만에 기본급 동결과 경영 성과금 150% 지급 등의 내용이 담긴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