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취약계층이 난방용 주 연료인 도시가스의 요금 감면 대상에서 대거 빠져 난방비 폭등에 무방비 상태다. 감면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 이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으나 정작 개선 법안은 2년째 국회에 묶여 있다. 말로만 ‘민생 국회’란 비난을 받아 법안 통과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보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실로부터 받은 ‘도시가스 요금감면 대상 가구 관련 통계’에 따르면 최근 기준 광주지역 도시가스 요금 감면 복지 대상 8만1천87가구 중 혜택을 못 받은 취약계층이 2만1천798곳으로 27%를 차지했다.
전남지역의 경우 복지 대상 9만2천752가구 중 미감면 가구는 6만9천143곳으로 75%에 달했다. 전남에서 도시가스 공급 자체가 되지 않는 곳이 4만5천906가구여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미감면 가구 비율이 전국에서 제주(8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아 ‘난방 소외지대’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측은 잠정적 감면 예상 가구 수에는 행정 정보로 확인이 어려운 사례가 많은데다 실제 감면 예상자가 아닌 경우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스스로 감면 대상자인지 모르거나 제때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발생한 것이 도시가스 요금 감면 누락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그럼에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가스요금 할인을 신청할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021년 3월 발의됐으나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와 정당은 ‘국민 복지’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