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공동(빛가람)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이 속도를 내면서 침체된 혁신도시 대도약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선 8기 들어 광주시와 전남도가 발전기금 조성 합의에 이어 양 시·도의회도 법적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혁신도시 발전기금은 혁신도시가 출범한 2006년 2월 광주시장·전남도지사·나주시장이 협약을 통해 조성하기로 했다. 당시 세 지자체장은 발전기금 조성과 재단 설립에 합의했으나 출연금 조성 방안 등을 두고 극심한 갈등을 빚으면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하지만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난해 7월 민선 8기 첫 상생발전위원회를 통해 혁신도시발전기금 조성 등에 합의했다. 이어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1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최종 의결 여부는 오는 19일 열리는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전남도의회도 ‘쌍둥이 조례안’으로 불리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이 조례안에는 올해부터 나주시가 혁신도시 성과 공유를 위한 발전기금에 매년 50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기금 재원은 나주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전남도 전입금 포함), 기금 운용의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마련된다. 발전기금이 조성되면 광주시와 전남도의 관할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사용된다. 대표적으로 혁신도시와 연계한 광주시·전남도의 공동 추진 사업, 혁신도시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 혁신도시 활성화 지원 및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이다.

혁신도시 발전기금이 16개 공공기관 입주 9년째를 맞았으나 ‘불 꺼진 도시’란 오명을 벗는데 한줄기 불을 밝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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