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의 국회 입법 미비로 지난 1일부터 누구든 아무 때나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유인물을 배포할 수 있어 ‘정당 홍보용 현수막 홍수시대’가 우려된다. 선거 현수막 입법 공백사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한 초법적 행위이자 내년 선거를 앞둔 여야 국회의원들의 ‘잇속 카르텔’이란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공선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선거법 개정 작업을 시한인 지난달 31일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입법 공백 상태를 자초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7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의 게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선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광고, 문서·도화의 첩부·게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 또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정치개혁특위에서 지난달 13일 인쇄물이나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18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공선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법사위에서 선거기간에 허용되는 모임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 일부 조항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결국 내년 총선을 8개월 여 앞둔 지난 1일부터 선거운동 현수막 등을 자유롭게 걸 수 있게 됐다. 특히, 광주에서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전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3개월간 33건에서 시행 후 3개월간 165건으로 5배나 급증했다.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이 늘었다. 전남에서도 같은 기간 183건에서 597건으로 3.3배 증가했다. 전국 평균 2.2배를 훨씬 웃돌고 있다. 선거 현수막 입법 지연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민들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