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농·수협과 산림조합에서 무자격 조합원인 이른바 ‘가짜 조합원’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무자격 조합원은 선량한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데다 투명한 조합운영에도 악영향을 준다. 특히 무자격 조합원이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급증하는 경향을 보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농협에서 적발된 무자격 조합원은 26만4천80명이다. 이 중 전남지역에서만 3만6천733명이 적발됐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전남지역에서 적발된 무자격 조합원 수도 9만1천841명에 이른다. 연평균 9천명가량이 적발돼 제명 처리된 셈이다.

하지만 농협의 경우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 임대차계약서 등 경작 형태에 따라 일정 서류만 갖추면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농협은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통해 무자격 조합원을 걸러내고 있지만 현장 실사 없이 적발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지역 농·수협과 산림조합들은 조합원 수가 조합 운영의 핵심 요소인 만큼 무자격 조합원 척결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무자격 조합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다.

더군다나 무자격 조합원이 조합장 선거를 앞둔 1년 전부터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정당한 조합원들의 참정권까지 침해하고 있다. 무자격 조합원 투표 참여로 선거무효 소송까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 측은 무자격 조합원의 선거 참여를 차단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협력해 현지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각 중앙회의 자정 노력, 조합의 철저한 실태 조사 및 강력한 조치가 함께 이뤄져야 무자격 조합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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