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광주시의원이 지난 17일 열린 광주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화물자동차 불법 번호판 거래 행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남도일보 자료사진

광주지역에서 성행 중인 화물차 불법 번호판 거래 행위에 대해 철퇴가 내려질 전망이다. 광주시가 시의원의 불법 거래 지적과 관련, 전수조사를 통해 강력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남도일보가 지난해 12월부터 화물차 불법 번호판 거래 문제에 대한 집중 취재 및 보도이후 10개월 만에 이룬 결실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17일 열린 광주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화물차 불법 번호판 거래 행위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의심 차량에 대해서는 즉각 지급 중단하고 환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수조사를 위해 당장 시와 구, 광주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등에서 어떤 역할 조정이 필요할지 다시 한 번 의논하겠다고도 했다.

광주지역 화물자동차 중 일부가 특수차(사다리차) 번호판을 일반화물차로 불법적으로 변경해 운행하거나 양도양수 행위를 통해 화물 번호판을 이중등록하는 등 불법적인 증차가 이뤄지고 있다는 심철의 시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심 의원은 번호판 불법 전환으로 인해 유가보조금 등 혈세가 부정수급되는 상황도 초래되고 있는 데다 불법 전환된 차량들이 4년간 최소 17억3천만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남도일보는 지난해 12월 1일자부터 광주화물차협회가 과거 말소된 불법 번호판에 새 필증을 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불법 번호판 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 보도했다. 실제, 광산구는 최근 지역 S화물운수회사가 광주와 군산에 화물 번호판 5개를 이중등록한 뒤 운영해 온 사실을 밝혀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광주시의 이번 전수조사로 화물차 불법 번호판 거래 행위 등이 뿌리뽑혀야 혈세 낭비와 선의의 피해자 양산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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