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2024년도 제4차 사장단 정기회의’가 지난 6일 강원도 춘천시 소재 공지천호텔에서 개최됐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제공

정부와 국회는 고사 위기에 놓인 지역신문 육성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갈수록 줄어드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증액과 지역신문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결코 풀뿌리 민주주의나 지역 공동체, 국가 균형발전 등을 이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25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100억원대이던 발전기금이 2022년·2023년 연속 감액되다가 2024년 85억원, 2025년 예산안 역시 85억원으로 동결되면서 사실상 줄어든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2023년 지역신문 저널리즘 품질조사 결과, 지역언론의 중요성이 잘 드러나 있다"며 언론진흥기금에서 최소 25억원을 더 전출해서 발전기금에 전입시킬 것을 유인촌 문체부 장관에게 촉구했다.

앞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대신협)는 지난 6일 열린 사장단 정기회의에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비롯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지역신문 관련 법률 제·개정안에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들이 지역신문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국회 등 관련 기관에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날 논의된 법률 제·개정안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일부 개정안, 일명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안으로 불리는‘국민 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돼야 지역신문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지역신문이 없으면 지역사회도, 국가도 없다는 대명제는 바뀌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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