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재심서 무죄 이끌어낸 박준영 변호사. /연합뉴스

2009년 발생한 이른바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진범은 반드시 잡혀야 한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 16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백모씨 부녀(父女)가 검찰 상고 포기로 살인자 누명을 완전히 벗었으나 진범을 붙잡아야 부녀의 한(恨)을 풀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4일 청산가리 살인사건과 관련, 광주고법의 재심 무죄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광주고법은 지난달 28일 이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살인 및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형을 받았던 백씨 부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백씨 부녀의 무죄 최종 확정으로 과연 누가 살인범이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2015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 만큼 경찰의 재수사는 불가피하다. 이 사건 재심을 맡아 무죄를 끌어낸 박준영 변호사도 신속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은 2009년 7월 6일 순천시의 한 마을에서 독극물인 청산가리가 섞인 줄 모르고 막걸리를 나눠 마신 주민 4명 중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건이다. 사망자 중 1명은 무죄를 받은 부녀의 아내이자 친모다. 진범이 붙잡혀야 부녀가 ‘패륜 살인자’라는 낙인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이유다.

전남경찰청은 이 사건의 재수사 착수 절차 검토에 들어갔다. 경찰은 재수사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용의자 추적을 재개할 계획이다. 하지만 검찰이 부녀를 기소하면서 진범을 찾는 수사가 중단된 데다 오랜 세월이 흘러 난관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강압·위법수사 등에 의한 희생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진범은 밝혀져야 한다.
 

지난 10월 2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피고인들이 사건 발생 1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연 기자회견에서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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