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은행 창구를 이용한 대부분의 업무에 수수료를 요구하는데다 동전교환 기피는 물론 올 하반기부터는 공과금 납부때도 수수료를 물릴 방침이어서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국민은행은 아파트 관리비나 전기·전화요금 등 각종 공과금을 은행 창구에서 납부할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키로 결정했다.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데다 공과금 납부 처리비용이 300∼500원에 이르지만 수수료는 140원으로 턱없이 낮아 공과금을 받으면 손해라는 판단 때문.
국민은행은 인터넷과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한 공과금 납부를 적극 권장하되 적정 수준의 수수료를 정한 뒤 빠르면 6월말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국민은행이 공과금 수수료 부과를 실시하게 되면 타 은행들도 줄줄이 수수료를 부과할것으로 보여 고스란히 이용자들이 부담을 떠안게 됐다.
시중 은행들은 국민은행의 이같은 방침으로 공과금 수납 수수료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구체적인 수수료 금액과 시기 등을 저울질 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공과금 수납 원가는 건당 최소 300∼500원에 달해 한 은행이 시행하면 다른 은행들도 줄줄이 수수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결제권의 전산망을 거쳐 이뤄지는 공과금 지로 업무는 전기·전화요금,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신문대금, 아파트 관리대금 등이다.
은행권들은 지난해부터 무인 수납기를 통해 자동 이체처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기계에 익숙치 않은 40∼50대 이상 고객들에게 자동화기기 이용은 쉽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은행들이 공과금 이채를 신청한 지자체 등 각 기관에서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고객들에게 수수료를 물리겠다는 것은 이중부과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실제로 은행의 수수료 부담액은 당행간 계좌이체를 하더라도 창구를 이용할 경우 100만원이하는 1천원, 100만원 초과시 2천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타행간 계좌이체때는 10만원을 초과하면 2천원, 100만원을 초과하면 3천500원의 과도한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CD기를 이용하더라도 타행출금때 영업시간 내는 800원, 영업시간외에는 1천원의 인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은행 관계자는 “폰뱅킹이나 인터넷 뱅킹, 자동화기기 등의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창구 이용때 수수료 부과가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하반기부터는 공과금 자동수납기의 사용빈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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