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의 사형 선고와도 같은 신용불량 탈출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신용불량 상태를 탈출하는데는 ‘배드뱅크’와 ‘신용회복위원회’등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지부가 지난 23일 문을 연데 이어 오는 5월부터 금융 기관의 부실자산이나 채권을 사서 처리해 주는 배드뱅크가 본격 출범할 예정이어서 광주·전남지역 신용불량자들이 빛을 보게 됐다.
1개 금융 회사에 등록된 신용불량자들은 개별 금융사 자체 처리하는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대신, 두 곳 이상에 등록된 신용불량자들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이나 배드뱅크를 이용하면 된다.
◇배드뱅크
‘㈜배드뱅크 한마음’으로 회사명이 결정된 배드뱅크는 5월 중순께 출범되며, 다중채무자 중 연체기간이 3∼6개월 이내, 5천만원 미만을 연체한 신불자를 대상으로 한다.
연체 대출과 담보대출을 비롯 정상대출까지 모두 포함 원금이 5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 기준에 포함됐다고 모두 대상자는 아니다.
배드뱅크와 금융회사가 협약을 통해 빚을 갚을 의지와 능력이 있는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다중채무자가 배드뱅크를 이용하려면 원금의 3%를 먼저 갚아야 한다. 이 돈을 내는 즉시 ‘신불자 딱지’는 떨어지게 된다. 3천만원의 빚을 진 사람일 경우 우선 90만원만 갚으면 신용불량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는 셈.
해당 금융사는 남은 97%의 채권을 배드뱅크에 매각하거나 출자금을 사용한다. 배드뱅크는 이 빚을 넘겨 받아 채무자와 최장 8년이 걸리는 상환계획을 짠다.
자산관리공사(KAMCO)는 배드뱅크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데 따른 혼선을 막기위해 인터넷 사전 예약제를 도입, 배드뱅크 출범일이 확정되는 대로 인터넷과 콜센터를 통해 신청자를 받기로 했다.
원하는 신용불량자들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자신의 채무 현황과 상담 날짜를 미리 지정하면 배드뱅크가 자격 여부 판정과 함께 상담일을 결정해 당사자에게 통보해 준다.
그러나 새로 도입되는 ‘배드뱅크’는 빚 갚는 시간을 늘려 문제를 뒤로 미룬 ‘미봉책’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배드뱅크를 통해 신불자에서 벗어 나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최장 8년동안 빚을 갚기가 힘들기 때문.
결국 채무자 입장에서는 금융회사에 진 빚이 배드뱅크로 옮겨간 것 외에 별 차이가 없다. 배드뱅크의 빚을 갚지 않고 버티면 다시 신불자로 등록된다.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전남지역에는 순천과 광주 두 곳에 신용회복위 상설상담소가 설치돼 있다.
신용회복위는 신청 대상 개인채무자의 신용회복 지원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하게 된다.
신용회복위에서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신용불량자들은 필요한 신청서류를 작성해 상담소를 직접 방문, 상담 후 접수한다.
신불자들은 신용회복지원 신청접수 안내문 발급후 사무소에서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에 신청비용 5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사무소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채권의 신고 및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지한다. 금융기관은 2주일 이내에 채무자에 대한 총채권액, 담보 및 보증 사항, 변제계획에 대한 의견 등을 사무국에 제출한다.
사무소는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에 미비점이 있을 경우 2주일 이내에 보정하도록 요청하고 이 기간내 보정하지 않을 경우 시청을 각하할 수도 있다.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면 사무소는 1주일 이내에 채권자나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당사자는 채무 재조정안대로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역시 변제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용회복지원을 취소하고 원래의 채무조건으로 되돌아 간다.
또 신용회복지원 신청시 제출한 자료나 진술 등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신용회복지원이 취소되고 금융질서문란자 등으로 등재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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