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2일부터 유료화하기로 한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가 은행 거래에 한해 무료로 사용될 전망이다.
16일 금융감독원 광주지원에 따르면 공인인증서를 유료화할 경우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가 크게 위축될 수 있어 무료화 원칙을 가지고 정보통신부 등 중앙측 실무자간 사이에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은행권에서도 공인인증서 유료화에 반대 방침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뱅킹 이용 고객들이 연간 4천400원에 달하는 공인인증서 수수료에 부담을 느끼고 은행 창구로 몰릴 경우 오히려 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게 은행관계자들의 반응이다.
공인인증서를 유료화하면 공인인증서 발급을 담당하는 금융결제원에 은행들이 매년 내고 있는 4억∼5억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지만 이로 인한 창구 혼잡으로 더 큰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역 은행인 광주은행도 금감원측과 정보통신부의 무료화가 확정된다면 타 은행권들과 함께 공인인증서 무료화를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공인인증서 유료화 결정이 나더라도 고객 비용을 보전해주는 방법으로 무료화 혜택을 줄 계획”이라며 “건당 500원인 타행 이체수수료를 10건 무료로 해주거나 50만원이하 보통예금에 이자를 주지않던 것을 주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