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관할권 싸움서 벗어난 대기업

순천시와 광양시의 관할권 다툼으로 큰 곤욕을 치러야 했던 대기업들이 고민을 덜게 됐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규역청이 세금 부과와 징수 업무를 담당하게 돼 지방세 법원 공탁 등을 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15일 “순천시와 광양시의 관할권 주장으로 세
금을 법원에 공탁해야만 했던 현대하이스코㈜와 메이야율촌㈜의 세금납부 문제가 해결됐다”고 밝혔다.
바다를 매립한 율촌산단에 위치한 이들 업체는 인접한 광양시와 순천시가 관할권을 주장하며, 각종 지방세를 중복 부과하자 궁여지책으로 세금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들 업체가 지난 2001년부터 3년간 공탁된 세금은 현대하이스코㈜ 11억8천200만원, 현재 건설중인 메이야율촌㈜ 1천900만원 등 12억100만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지난 3월 문을 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세금 부과와 징수 업무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양 지자체의 눈치보기나 법원 공탁 등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
또 고스란히 회사 몫이 됐던 600만∼700만원에 이르는 공탁 수수료 절감과 복잡한 서류작성 등 행정절차도 피할 수 있게 됐다.
올해 현대하이스코가 낼 예상 세금은 처음으로 내게 된 주민세와 종합토지세 등 과거 3년치와 엇비슷한 10억원 정도다. 메이야율촌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예상하고 있다.
광양 자유구역청은 이에따라 최근 법원에서 찾아온 공탁금 12억여원과 올해 징수할 세금 등을 합한 22억원을 관할권 분쟁이 마무리 될때까지 보관할 경우 연간 7천 500만원의 이자수입도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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