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찾기 서비스, 프라이버시 기능 보완 ‘논란’

이동전화 회사들이 제공하는 ‘친구찾기’ 서비스의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을 보완하자는 논의가 일고 있는 가운데, 그 수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친구찾기’ 서비스가 불법 복제폰의 등장으로 특정인의 위치를 불법추적하는 데 악용되고 있는 만큼, 위치 확인 때마다 상호인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의 ‘친구찾기’ 서비스는 처음 한번만 상대방을 인증하면 그 사람이 언제 내 위치를 확인하려 하는지 알 수 없게 돼 있다.
만약 내 휴대폰의 복제폰을 가진 범인이 내 대신 인증메시지가 왔을 때 ‘OK’ 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위치를 불법적으로 추적당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에서는 LBS법의 하위규정을 만들때 ‘친구찾기’ 서비스를 보완키로 했다.
법에는 상호동의만 의무화했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동의절차를 구체화하겠다는 것.
정통부는 ‘친구찾기’ 서비스 때마다 통신회사가 위치가 확인되는 당사자에게 매번 동의를 구하는 단문메시지(SMS)를 보내줘야 한다’고 강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위치정보 제공자(당사자)는 자신의 위치정보에 대한 자기정보통제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보고있다.
그러나 이동전화 회사들은 상호인증 절차는 강화되는게 바람직하지만, 매번 인증할 지, 1달에 한번 당사자가 위치추적 데이터를 고지받도록 할지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친구찾기’ 서비스에서 동의 절차는 강화돼야 하지만, 정부가 일괄적으로 상호인증 절차를 강제해서는 안된다는 것.
친구가 내 위치를 찾을 때마다 동의여부를 묻는 SMS를 받아야 한다면 귀찮은 일이 될 수 있고, SMS 서비스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주장이다.
이동전화 업체 관계자는 “이미 ‘친구찾기’서비스에는 통화는 되지만 내위치를 숨길 수 있는 잠수기능이 있어 자기정보통제권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 면서 “매번 동의를 원하는 고객에게만 매번 SMS를 보내주고, 그렇지 않은 고객에게는 1달에 한번 요금고지서를 내보낼 때 내 위치확인 내역을 통보해 주는 방법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의 ‘친구찾기’서비스 가격은 건당 80원인데, 여기에 SMS 전송 비용 30원이 매번 부과되면 ‘친구찾기’ 서비스는 활성화되기 힘들다”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련 산업을 키우는 일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LBS법 제정에 맞춰 위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때 ▲어떤 방식의 동의 절차를 가져야 하는지 ▲동의 수준은 어때야 하는 지 등을 두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친구찾기’ 서비스란 가까운 기지국을 통해 휴대폰의 현 위치를 파악해 상대방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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