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강망어선 선주들로 구성된 목포수산인협회가 이사진 퇴진 등을 요구하고 이들이 퇴진하지 않을 경우 출어 포기도 불사 하겠다고 경고했다.
29일 목포수산인협회는 “이사 10명이 지난 98년 목포수협 임원선거에서 금품 살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출된데다가 지난달 24일 열린 이사회의에서 어민들의 긴급자금 대출을 백지화시킨 바람에 출어비가 없어 128척의 어선 중 60여척만 출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목포수협이 경영 잘못으로 지난해 조합원들에게 출자 배당금을 한푼도 지급하지 못하고서도 이사들이 수협의 경영개선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이사진 퇴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업허가를 목포시에 반납하고 출어를 포기하기로 하는 등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이밖에도 긴급 출어자금 대폭 지급, 수협 위판질서 확립으로 어획물 가격 유지, 어획물 경매 공정하게 할 것 등도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목포수협은 “이사진 선거 관련 사건이 법원에 계류중에 있어 이 결과를 지켜봐야 하고 긴급 대출 자금은 지난 24일 척당 500만원씩 51척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목포/오진섭 기자 ojs@kjtimes.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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