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도선 운항휴지신고 즉시 처리

도선의 운항휴지에 걸리는 시일이 3일에서 즉시처리로 단축됐다.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고인규)는 17일 “‘도선 운항휴지신고 민원처리기간 단축서비스’를 업무혁신과제로 선정하고 도선 사업자가 선박의 수리나 검사 등을 위해 도선 운항휴지 신고를 할 경우 처리기간이 3일이던 것을 즉시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선이 운항할 수 없는 갑작스런 상황발생시 도선 이용객의 혼란을 방지하고, 또 사업 신청인은 신속한 민원 처리로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해소되는 등 각종 편의를 도모했다.
현행 유도선사업법에 따르면 도선의 운항휴지를 할 경우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뒤 3일 이내에 처리토록 규정돼 있다.
한편 완도해양경찰서 관내에는 10척의 도선이 운항하고 있으며 올들어 8척의 도선이 수리·검사를 위해 운항휴지를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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