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용병비리 11명 사법처리

국내 프로축구 용병비리와 관련, 에이전트 5명과 프로축구단 임직원 5명이 구속되고 에이전트 1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또 달아난 에이전트 4명과 구단 임원 1명은 수배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정석우 부장, 조성규 검사)는 3일 외국 축구선수를 용병으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이나 이적료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송모씨(47) 등 에이전트 5명과 신모씨(49·Y구단 부단장) 등 구단 임직원 3명을 구속하고 에이전트 김모씨(42)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에이전트들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D구단 박모씨(51·사무국장),유모씨(36·스카우터)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2001년 2월 P구단에 마케도니아 선수 1명을 스카우트하면서 계약금을 실제보다 4억5천여만원(35만달러) 부풀린 계약서를 꾸며 이를 착복하는 등 1999년 이후 4차례에 걸쳐 Y구단과 P구단으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모두 19억3천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또 신씨는 크로아티아 선수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구단 코치 정모(43·구속)씨와 짜고 계약금을 부풀려 차액 8억5천여만원(60만유로)를 빼돌렸으며 김씨는 지난해 3월 D구단에 체코선수를 용병으로 수입하면서 부풀린 계약금 3천100만원(2만5천달러)을 착복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순천지청 정 부장검사는 “지난 7월 J구단부터 시작한 용병비리 수사는 일단 종결하지만 프로구단이 방만하게 운영된 것으로 밝혀진 만큼 수배자들이 붙잡히거나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재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이 빼돌린 금액은 모두 40여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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